난방비 지원 자격 및 대상자, 신청 방법 총정리

난방비 지원 자격 및 대상자, 신청 방법 총정리

갑작스럽게 오른 난방비로 경제적 부담이 되시나요? 정부에는 그런 가구들을 위한 난방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난방비 지원 자격 및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난방비 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난방비 및 가스비 지원 대상은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인 취약계층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지원금액

처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발표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9만 2000원(여름 4만원, 겨울 15만2000원 지원)이었습니다. 기존 대비 7천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대비 지원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는지 겨울 동절기 금액이 15만 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더 확대되었습니다.

▶︎ 세대별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별-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세대별-바우처-지원금액

위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2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 금액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사용 시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 및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써야 합니다. 여름 바우처는(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는(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비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산업통상자원부-난방비-지원-금액
산업통상자원부-가스요금-지원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가스요금 최대 지원금액인 59만 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가스요금 할인 금액에서 추가적인 할인을 받는 것인데요.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의 동절기 가스요금을 할인합니다. 추가 할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기존 가스요금 할인을 위해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추가로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형 : 기존 가스요금 할인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 추가 할인
  • 주거형 : 기존 가스요금 할인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 추가 할인
  • 교육형 : 기존 가스요금 할인 7만2000원에 52만원 추가 할인

난방비 지원 자격대상

에너지바우처-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및 가스요금 지원 대상자는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자격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위해서는 ‘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기준에 포함되더라도 지원제외대상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단,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는 2022년에 한시적으로만 지원합니다.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7가지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회귀/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 중복지원 불가

  1. 2022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수급받은 사람
  2. 22년 동유나눔카드를 발급받는 사람(세대)
  3. 22년 연탄쿠폰 발급받은 사람(세대)

▶︎ 지원제외대상

  1. 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단, 신청기간 중에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다면 가능)

에너지바우처 비대상자 중 난방비 지원받는 자격대상

에너지바우처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확대된 복지 덕분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비대상자 신청방법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신규 추가 지원대상으로 편입된 분들이 있는데요. 때문에 본인이 추가 지원대상인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공단에서 문자·우편 발송 또는 전화·방문을 통해 신청 안내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난방비 지원 자격 및 금액,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참고하셔서 가스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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